박상호기자 |
2026.01.27 17:02:34
고양시 일산동구가 도심 속 소중한 녹지 자산인 개발제한구역을 보호하기 위해 강력한 단속 카드를 꺼내 들었다.
구는 지난 26일, 무허가 건축과 토지 형질변경 등 그린벨트 내 위반 행위가 반복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2026년 개발제한구역 예방·단속 종합 계획’을 수립하고 본격적인 시행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의 핵심은 자연환경을 훼손하는 고질적인 위법 행위를 뿌리 뽑는 데 있다.
구는 무허가 건축물 설치는 물론 무단 용도변경, 토지 형질변경 등을 중점 관리 대상으로 지정했다. 특히, 영리 목적의 상습적인 위반이 우려되는 취약 지역에는 매일 순찰 인력을 배치해 신규 불법 행위가 포착되는 즉시 현장에서 대응할 방침이다.
적발된 불법 사항에 대해서는 단계별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다.
우선, 원상복구를 위한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와 형사 고발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집행한다. 위반 정도와 반복 여부에 따라 조치 강도를 높여 단속의 실효성을 극대화하겠다는 취지다.
구는 강력한 단속과 더불어 예방 활동도 병행한다.
개발제한구역 관련 규정과 주요 위반 사례를 담은 홍보물을 배포해 주민들의 법 이해도를 높이는 한편, 단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직무 교육을 실시해 현장 대응 역량을 한층 끌어올릴 계획이다.
일산동구 관계자는 “개발제한구역은 시민 모두를 위한 소중한 자산인 만큼, 불법 행위에는 관용 없는 태도로 임하겠다”며 “예방 중심의 관리 체계를 구축해 시민들이 쾌적한 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