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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2026년 상반기 '청년 전월세 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제1금융권 전월세 보증금 대출자 지원…대출 잔액 2% 이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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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박상호기자 |  2026.01.24 01:22:34

청년 주거지원 안내 포스터 이미지와 함께 ‘청년 전월세 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2월 27일까지 접수’ 문구가 보이는 화면
파주시 상반기 전월세 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안내문(사진=파주시)

파주시는 청년가구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해 ‘청년 전월세 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운영한다. 신청은 내달 27일까지 받는다.

 

지원 대상은 파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무주택 가구의 19세에서 39세 청년 가운데 제1금융권에서 전월세 보증금 대출을 받은 경우다. 대출 잔액의 2% 이자를 지원하며, 연간 최대 200만 원 한도에서 상반기와 하반기 각각 10가구를 뽑아 반기별 최대 100만 원씩 2차례 지급한다.

 

신청 가능 연령은 1986년 1월 20일부터 2007년 1월 21일 사이 출생자다. 공고일 기준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하고, 소득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다. 1인 가구 기준 월 461만 6,000원 이하여야 한다.

 

주거 요건도 있다.

파주시에 있는 주택에 거주해야 하며 전세 임차보증금은 3억 원 이하다. 월세의 경우 전월세 전환율 6.7% 이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주택 전용면적은 85㎡ 이하로 제한된다.

 

다만,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가운데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버팀목 대출 등 주택도시기금 전세자금대출 이용자, 금융권 대출 용도가 신용·일반 용도인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경기도 일자리지원사업 통합접수 누리집에서 회원가입 후 온라인으로 하면 된다. 세부 내용은 파주시청 누리집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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