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청사 백석업무빌딩 이전을 둘러싸고 고양시의회가 감사원에 청구했던 공익감사 5건이 모두 종결됐다.
감사원은 해당 사안들에 대해 위법 사항이 없거나 감사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며 고양시의 손을 들어줬다. 이로써, 시청사 이전을 둘러싼 행정적·법적 정당성 논란은 일단락될 전망이다.
시에 따르면, 감사원은 지난 16일, 시청사 백석업무빌딩 이전 관련 공익감사 청구 사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통보했다. 감사원은 이전 발표 절차, 기부채납 이행소송 조기 종결, 가압류 해제 이후 근저당 설정 등 3개 항목에 대해 법적 위법성이 없다고 보고 기각했다.
또한, 시가 시행한 특정감사 결과와 타당성 조사 용역비의 예비비 집행 방식에 대해서는 감사 대상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각하 처리했다.
이번 공익감사 청구는 지난해 9월 고양시의회 의결로 시작됐다. 당시 시의회는 원당 신청사 사업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발표된 백석동 이전 결정의 절차적 타당성과 재정 집행의 적절성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특히, 시장의 기자회견 이후 추진된 행정 절차들이 관련 법령을 위반했는지가 핵심 쟁점이었다.
감사원은 우선 건설공사 기본계획 변경 등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사업을 추진했다는 의혹에 대해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기존 신청사 사업과 이전 계획 발표가 맞물린 상황에서도 행정 절차상 법령 위반은 발생하지 않았다는 결론이다.
가장 치열했던 재정 관련 쟁점에서도 시의 행정은 정당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시의회는 공익감사 청구 당시, 백석업무빌딩 기부채납 이행소송을 조기에 종결하고 가압류를 해제한 뒤 근저당을 설정한 과정에서 시 재정에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배임 가능성’까지 제기한 바 있다. 그러나, 감사원은 해당 사안 역시 행정 판단 범위를 벗어난 위법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며 시의회의 주장을 일축했다.
나머지 사안인 특정감사의 부당성과 예비비 집행 적정성 문제 역시 감사 대상 요건 미비 등을 이유로 각하됐다. 이로써, 시의회가 제기한 5가지 의혹은 모두 행정적·법적 결함이 없는 것으로 판명되며 사실상 종결됐다.
고양시는 이번 결과를 통해 백석업무빌딩을 시청사로 활용하는 행정 전반의 불확실성이 해소됐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감사원의 판단으로 소모적인 위법성 논란이 정리된 만큼, 이제는 고양시의 미래와 행정 효율을 높일 수 있는 실질적인 활용 방안 마련에 집중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감사 결과는 시청사 이전을 둘러싼 사법적·절차적 논쟁에 사실상 종지부를 찍은 것으로 풀이된다.
감사원이 시의 행정 행위에 정당성을 부여함에 따라 사업 추진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다만, 신청사 건립을 지지해온 일부 지역 주민들과의 소통 및 시의회와의 예산 협치 등 정치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은 고양시가 풀어야 할 남은 과제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