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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에 반려동물과 밥 한 끼 할까?"…포천시, '반려동물 동반 음식점' 문 활짝

강아지·고양이 식당 출입시대 개막…반려가구 편의 증대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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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박상호기자 |  2026.01.21 23:48:07

음식이 놓인 식탁 너머로 갈색 골든 리트리버가 고개를 빼꼼 내밀어 바라보고 있고, 뒤로는 음식점 내부가 보인다.
반려동물이 음식점 탁자 너머로 바라보고 있다.(사진=박상호 기자)

포천시가 반려가구 1,500만 시대와 함께 ‘반려동물 친화 관광도시’로의 도약을 위해 오는 3월 1일부터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제도’를 시행한다.

 

이번 조치는 최근 개정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 행정에 반영된 결과다.

반려동물과 함께 음식점을 이용하고자 하는 시민 수요도 반영됐다. 그동안 규제 샌드박스 특례 등을 통해 제한적으로만 허용되던 반려동물의 식당 출입이 실제로 제도권 안으로 정식 편입되는 행보다.

 

특히, 포천시는 지난 2024년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반려동물 친화 관광도시’로 선정된 바 있어, 이번 제도 시행이 숙박과 명소 관광에 이어 ‘식사’까지 연결되는 반려가구 맞춤형 여행 벨트를 완성하는 마지막 퍼즐이 될 것으로 반려인들의 기대를 모으고 있다.


적용 대상은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이며 동반 가능 동물은 사고 방지 및 위생 관리를 위해 개와 고양이로 제한된다. 시는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영업주 자율 신청제’와 ‘강화된 위생 가이드라인’을 병행한다.


신청 업소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위생 관리 매뉴얼에 따라, 조리장 등 식품취급시설에 반려동물의 진입을 막는 칸막이나 울타리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또한, 영업장 입구에는 반려동물 동반 가능 여부를 알리는 표지판을 부착해 비반려인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해야 하며, 반려동물 전용 식기와 용품 역시 손님용과 철저히 분리해 보관·사용하고 이를 명확히 식별할 수 있는 표시를 부착해야 한다.

반려동물 동반 음식점 운영을 안내하는 QR코드와 안내문
반려동물 동반 음식점 운영 안내문(사진=포천시)

업계와 지역 관광 전문가들은 이번 제도 시행이 포천시가 추진해 온 반려동물 인프라와 강력한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현재 포천시는 한탄강 도그지오(DoGeo) 투어링 등 10개소의 동반 관광지와 97개소의 전용 숙박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올해 하반기에는 대규모 ‘반려견 테마파크’ 개장까지 앞두고 있다.

 

지역 관광업계 관계자는 “테마파크와 주요 명소 인근 식당들이 이번 제도에 적극 참여할 경우, 외식 소비가 지역 내에서 완결되어 소상공인 매출 증대 등 경제적 파급 효과가 상당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포천시는 이미 관내 식품접객업소 4,114곳에 안내문을 발송하고 법령 개정 취지를 공유하는 등 사전 준비를 마쳤다. 현재 포천시청 홈페이지와 관련 위생 단체를 통해 신청을 접수 중이며, 서류 심사와 까다로운 현장 실사를 통과한 업소에 한해 제도 참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법령 개정 취지를 충실히 반영하는 한편, 위생과 안전 관리가 소홀해지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며 “반려인과 비반려인 모두가 불편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외식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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