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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최대 120만 원 지원"…파주시, 무주택 청년에 월세 지원 확대

상반기 60명 모집…월 10만 원씩 12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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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박상호기자 |  2026.01.21 22:48:20

파주시 청년 월세 지원 안내 포스터 이미지에 ‘월 최대 10만원, 최대 12개월 지원’과 신청 기간(21일부터 2월 20일까지), 모집 인원(60명) 등이 표시돼 있다.
파주시 청년 월세 지원사업 안내문(사진=파주시)

파주시가 19세부터 39세까지 무주택 청년 가구를 대상으로 월세를 최대 12개월 지원한다. 월 최대 10만 원씩 연 최대 120만 원 규모로, 시는 상반기 참여자 60명을 내달 20일까지 모집한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파주시 내 주택에 본인 명의 임대차계약을 맺고, 주민등록도 파주시에 둔 19세부터 39세까지 청년 가구다. 출생연도로는 1986년생부터 2007년생이 해당한다.

 

주거 요건도 있다.

임차보증금 1억 원 이하, 월세 50만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해야 한다. 소득 기준은 가구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중위소득 120% 이하다. 1인 기준으로 직장가입자 11만969원, 지역가입자 3만2,889원 이하여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주택 소유자와 공공임대주택 거주자는 제외된다. 일반재산 총액이 1억 5,000만 원을 넘거나, 2,500만 원 이상 차량을 보유한 경우도 지원 대상에서 빠진다.

 

선정 결과는 소득·재산 기준과 자격 요건 충족 여부를 심사해 오는 4월 중 발표한다. 지원금은 1월부터 실제 납부한 월세를 확인한 뒤 분기별로 지급할 예정이다.

 

신청은 경기도 일자리지원사업 통합접수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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