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후원하기
  • 인쇄
  • 전송
  • 보관
  • 기사목록
  • 오탈자제보

동두천시, 관내 화장시설 부재에 따른 주민 불편 해소…장려금 지원책 마련

사망일 기준 1년 이상 거주자 대상…영아·사산도 포함

  •  

cnbnews 박상호기자 |  2026.01.20 22:00:06

(사진=동두천시)

동두천시가 올해부터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화장장려금을 지원한다. 관내에 화장장이 없어 타 지역 화장시설을 이용해야 하는 시민들의 비용 부담을 덜기 위한 조치다. 지원 상한은 1구당 30만 원이다.

 

동두천시는 현재 화장시설이 없어 원정 화장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시는 화장시설 대부분이 타 지역 주민에게 높은 요금을 적용하면서, 장례를 치르는 유족의 부담이 상대적으로 커졌다는 설명이다.

 

지원 대상은 사망일 기준 1년 이상 동두천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던 사람의 장례를 화장으로 치른 연고자다.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돼 있던 사람의 영아가 사망하거나 태아가 사산한 경우,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연고자도 포함된다. 시 소재 분묘를 개장해 사체 또는 유골을 법에 따른 절차로 화장한 경우도 지원 대상이다.

 

지원 금액은 시신 또는 유골을 화장한 경우 1구당 최대 30만 원이다. 개장 유골은 1구당 최대 10만 원을 지급한다. 신청은 화장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사망자 주소지 또는 분묘 소재지 행정복지센터에서 하면 된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