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기현기자 |
2026.01.20 16:17:44
부평구는 신속한 민원처리로 민원서비스의 질과 구민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민원처리 마일리지제’를 올해에도 지속 운영한다고 밝혔다.
‘민원처리 마일리지제’는 법정처리기간 내 민원을 처리할 경우 단축된 기간만큼 민원 담당자에게 마일리지를 부여하는 제도다. 대상은 법정처리기간이 2일 이상인 유기한 민원과 국민신문고 민원이며, 업무 난이도에 따라, 가중치를 적용해 운영한다.
구는 개인별 누적 점수에 따라 상-하반기 민원처리 마일리지제 우수직원을 선정해 표창과 보상(인센티브)을 제공함으로써 민원 담당자의 사기를 높이고 신속한 민원처리에 대한 동기를 부여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구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신속하고 정확한 민원처리를 통해 민원인의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신뢰받는 민원서비스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구는 지난해 마일리지제 운영을 통해 총 12만 4,003건의 민원을 법정기한보다 56만 9,756일 앞당겨 처리했으며, 마일리지 우수공무원 12명을 선발해 표창과 포상금을 지급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