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가 지난 16일, 법무·소송 업무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국내 법률정보서비스 업체와 이용권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2026년부터 법률정보시스템을 ‘전문가형’으로 올려 96개 개별 법률 온라인 주석을 활용하기로 했다.
이번 계약으로 김포시는 하급심과 미간행 자료를 포함한 판례·법령 정보를 비롯해 감사원 등 주요 기관의 심판·결정례, 유권해석 자료를 보다 빠르게 찾아 업무에 적용할 수 있게 됐다.
시는 관계 논문과 평석, 주석서 등 문헌정보까지 검색 범위가 넓어지면서 법무 검토와 송무 대응 과정에서 자료 확보 속도가 개선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시는 2026년 기존 ‘기본형’ 법률정보시스템을 ‘전문가형’으로 전환해 온라인 주석 기능을 추가한다. 직원들이 행정 법령 체계와 관련 판례를 더 깊게 이해하고, 사안별 쟁점을 정리하는 데 참고 자료를 손쉽게 확보하도록 하겠다는 구상이다.
시 관계자는 “온라인 주석은 복잡하고 방대한 행정 법령과 판례를 이해하는 데 핵심 기능이 될 것”이라며 “법률마인드와 송무 역량을 끌어올려 행정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행정서비스 품질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