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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모바일 장애인등록증' 시행…IC칩 방식 비용도 지원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서 신청…QR 즉시 발급·IC칩 방식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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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박상호기자 |  2026.01.19 15:41:22

모바일 장애인등록증 파주시청 전경
(사진=파주시)

파주시가 오는 22일부터 관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모바일 장애인등록증 발급을 시작한다. 휴대전화에 등록증을 담아 온오프라인에서 실물과 같은 효력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상시 휴대 부담을 줄인다는 구상이다.

 

모바일 장애인등록증은 개인 명의 휴대전화에 발급받아 필요할 때 제시하는 방식이다. 실물 장애인등록증과 동일한 효력을 인정받아, 등록증을 따로 들고 다니지 않아도 된다.

 

신청 대상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14세 이상 등록장애인이다. 다만, 미성년자와 정신·지적·자폐성 장애인의 경우 법정대리인 등의 동의 절차가 필요하다. 발급을 원하면 신분증과 본인 명의 휴대전화를 지참해 행정복지센터를 찾으면 된다. 발급 방식은 두 가지다.

 

먼저, 센터 방문 뒤 모바일 장애인등록증 발급용 QR코드를 촬영하면 별도 비용 없이 즉시 발급된다. 또 다른 방법은 집적회로(IC) 칩이 내장된 실물 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아 휴대전화에 접촉해 등록하는 방식이다. 이 경우 발급 비용 4,500원은 파주시가 지원한다.

 

집적회로 칩은 모바일 발급에 필요한 보안 정보를 전자적으로 저장하는 장치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 기능과는 함께 담을 수 없다.

 

모바일 장애인등록증은 장애인등록이 취소되거나 실물 장애인등록증 유효기간이 만료되면 효력이 직권으로 회수된다. 재발급 사유가 생겨도 동일하게 효력이 정리된다. 실물 또는 모바일 등록증을 분실 신고하거나 통신사에 휴대전화 분실 신고를 하면 모바일 등록증 효력은 즉시 정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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