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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전기차 충전방해행위 기준 변경

PHEV 완속주차 14시간→7시간…“기준 꼭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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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박상호기자 |  2026.01.17 10:59:51

(사진=김포시)

김포시는 내달 5일부터 친환경자동차법 개정 사항이 시행됨에 따라, 전기차충전구역 내 ‘충전방해행위’ 기준 변경 내용을 시민들에게 집중 안내한다고 밝혔다.

 

개정 내용의 핵심은 외부 충전식 하이브리드 차량의 완속 충전구역 이용 기준이 더 엄격해졌다는 점이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이 바뀌면서 외부 충전식 하이브리드 차량이 완속 충전구역에 주차할 수 있는 시간은 기존 14시간에서 7시간으로 줄어든다.

 

단속 기준도 손질됐다.

완속 충전 방해행위 단속 대상에서 제외되는 시설 범위가 달라지면서, 기존에는 단독주택·연립주택·다세대주택과 함께 500세대 미만 아파트가 제외 기준에 포함됐지만, 앞으로는 단독주택·연립주택·다세대주택과 100세대 미만 아파트로 기준이 명확해진다.

 

시 관계자는 “전기자동차와 외부 충전식 하이브리드 차량 소유자는 오는 2월 5일부터 적용되는 기준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며 “충전방해행위에 해당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는 만큼 충전과 주차 시 주의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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