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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기준 상향…파주시, 대상 확대에 신청 독려

2026년 선정기준액 상향…단독 247만 원-부부 395만2,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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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박상호기자 |  2026.01.17 10:48:22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상향 관련 사진
(사진=파주시)

2026년부터 기초연금 수급 여부를 가르는 선정기준액이 올라 파주시에서 새로 대상에 들어올 가능성이 커졌다. 파주시는 “기초연금은 신청해야 받을 수 있다”며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빠른 신청을 당부했다.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2026년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월 247만 원, 부부가구 월 395만2,000원이다. 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소득인정액’이 이 기준 이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기초연금 급여도 올랐다. 전년도 소비자물가 상승률 2.1%가 반영되면서 2026년 기준연금액(최대 지급액)은 34만9,700원으로 조정됐다.

 

파주시는 선정기준 완화로 그동안 소득인정액이 기준을 넘어 수급에서 제외됐던 일부 어르신도 다시 신청을 검토할 만하다고 안내했다. 지난해 12월 기준, 파주시 노인 인구는 약 9만280명으로 전체의 약 17%를 차지한다.

 

이 가운데 기초연금 수급자는 약 6만1,430명으로, 기준 상향에 따라, 수급 문턱이 낮아지면서 신청 수요도 늘어날 수 있다고 봤다.

 

다만, 기초연금은 자동 지급이 아니다.

신청을 해야 심사를 거쳐 받을 수 있다. 신청은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가능하고, 복지로에서도 접수할 수 있다. 65세가 되는 어르신은 생일이 속한 달 한 달 전부터 미리 신청할 수 있다.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은 국민연금공단 ‘찾아뵙는 서비스’를 이용해 방문 신청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파주시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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