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일산동구가 1월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받는다. 연납 신청 뒤 내달 2일까지 납부를 마치면 1년 세액의 약 4.5%를 공제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는 통상 6월과 12월 두 차례 정기분으로 부과된다. 이를 1월에 한 번에 납부하면 오는 2월부터 12월분 세액의 5%가 깎이며, 연세액 기준으로는 약 4.5% 절세 효과가 생긴다. 연납 뒤 차량 소유권을 넘기거나 폐차하는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일 또는 말소일 이후 기간에 해당하는 자동차세를 돌려받는다.
지난해 연납 차량은 차량 변동이 없을 때 별도 신청 없이 공제 금액이 반영된 납부서가 발송된다. 반면, 처음 연납을 이용하거나 신규 차량을 취득한 납세자는 신청 절차를 밟아야 한다.
신청은 자동차등록지 관할 세무과에 전화하거나 ARS, 위택스에서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