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자동차세 연납 신청… 세액의 약 4.58% 공제
인제군이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접수한다. 자동차세는 해마다 6월과 12월 반기별로 나눠 부과되는 세목으로 1년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면 세액의 약 4.58%를 공제받는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은 매년 1월·3월·6월·9월 등 총 4회에 걸쳐 가능하며, 신청 시점에 따라 공제율이 달라진다. 1월 연납 신청 및 납부 기한은 2월2일까지다.
신청은 위택스 또는 군청 세무회계과로 전화 신청하면 된다. 지난해 자동차세 연납을 신청한 납세자의 경우 별도 신청이 없더라도 연납 고지서가 송달될 예정이다. 단, 2월2일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연납 신청은 자동 취소되고 이후 6월 정기분 자동차세가 부과된다.
납부는 금융기관 창구를 비롯해 인터넷(위택스·지로), 가상계좌 등으로 납부하면 된다. 연납 후 차량 이전, 폐차 등 소유권 변동이 발생하면 남은 기간에 대한 자동차세는 환급받을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군청 세무회계과 부과팀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