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는 비시가화지역의 무분별한 난개발을 차단하고 도시 성장을 체계적으로 유도하기 위한 ‘성장관리계획구역 재정비 계획’을 지난 15일 최종 고시했다. 이번 고시로 확정된 기준은 앞으로 비시가화지역 개발행위 허가의 핵심 잣대로 활용된다.
성장관리계획은 개발 수요가 몰리면서 난개발 우려가 큰 지역을 대상으로 지자체가 수립하는 법정 계획이다. 양주시는 지난 2024년 마련한 기존 계획의 타당성을 다시 점검하고, 급변하는 지역 여건과 주민 요구를 반영해 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기준을 다듬는 데 방점을 찍었다.
재정비안에는 계획관리지역 안에서 그동안 지정되지 않았던 구역을 추가로 포함하는 내용이 담겼다. 도시관리계획상 용도지역 변경 사항을 반영하고, 입지 특성에 따라, 구역 유형을 나누는 분류 기준도 정비했다.
기반시설 확충 방향과 함께 건축계획 가이드라인도 손질했다. 건축물의 배치와 형태 등 개발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됐던 쟁점을 기준으로 정리하고, 환경 보전과 경관 관리 방안도 강화했다는 설명이다.
특히, 시는 계획의 수용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읍·면·동 순회 설명회와 이장 회의를 열어 주민 의견을 폭넓게 청취했다. 또한,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양주시지회와 협력하는 등 지역 부동산 업계와의 소통을 통해 실무적인 현장 목소리를 계획에 녹여냈다.
양주시 관계자는 “이번 성장관리계획 재정비는 도시의 균형 있는 성장과 시민의 재산권 보호, 생활편의와 직결된 주요 정책”이라며 “앞으로도 계획적인 도시관리와 지속가능한 도시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