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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2026년 자동차세 연납 운영…“1월에 내고 4.5% 절세하세요”

오는 2월부터 12월분에 공제율 5%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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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박상호기자 |  2026.01.16 16:32:24

(사진=고양시)

고양시는 내달 2일까지 ‘2026년도 자동차세 연납’ 신고·납부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기간에 자동차세를 일시 납부할 경우, 연간 세액의 약 4.5%를 감면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에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납부하여 세제 혜택을 받는 제도다. 1월 중 납부 시, 해당 월을 제외한 오는 2월부터 12월까지의 기간에 대해 공제율 5%가 적용되며, 이를 연간 총세액 기준으로 환산하면 약 4.5%의 할인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연납 신청은 3월, 6월, 9월에도 가능하지만, 공제 혜택은 남은 기간에 비례하여 줄어들기 때문에 1월에 납부하는 것이 가장 경제적이다.


납부 편의를 위해 지난해 자동차세를 연납했던 차량은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발송된 고지서로 납부할 수 있다. 다만, 신규 등록 차량이나 소유권이 이전된 차량은 위택스 홈페이지 또는 지방세 ARS 납부 서비스를 통해 새롭게 연납 신청을 완료해야 한다.


연납은 강제 사항이 아닌 선택 사항으로,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 없이 기존처럼 오는 6월과 12월에 정기분으로 부과된다. 또한, 연납 후 차량을 폐차하거나 양도하더라도, 실제 보유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만큼의 세액은 정산되어 환급받을 수 있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다.


한편, 고양시는 노후 경유차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신청도 함께 받는다. 오는 3월과 9월에 부과되는 부담금을 일시 납부하면 10%의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신규 신청 기한은 자동차세 연납과 동일한 2월 2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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