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일산동구가 2026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4만5,177건, 약 15억 원을 부과하고 고지서 발송을 마쳤다. 통신판매업과 학원, 주택임대사업 등 각종 인허가 면허 보유자가 대상이며 납부 기한은 내달 2일까지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매년 1월 1일을 과세기준일로 삼아 각종 인허가 면허를 보유한 개인과 법인에 매긴다. 면허 유효기간이 없거나 1년을 넘는 경우 매년 갱신된 것으로 보고 과세한다.
세액은 사업 종류와 규모에 따라 다르다.
제1종은 6만7,500원, 제5종은 1만8,000원으로 종별 기준에 따라 차등 부과된다. 이번 부과 대상에는 통신판매업과 학원, 주택임대사업, 화물운송사업 등 생활·영업 전반에 걸친 면허가 포함됐다.
구는 폐업 여부와 관계없이 인허가 상태가 과세 기준이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세무서에 폐업 신고를 했더라도 인허가 기관에 면허 취소 신고가 이뤄지지 않으면 등록면허세가 계속 부과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납부는 오는 16일부터 가능하다. 위택스와 자동응답서비스, 인터넷지로, 금융기관 ATM, 가상계좌와 지방세입 계좌 등 다양한 방식으로 처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