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지난 1일 현재 면허 소지자를 대상으로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28만 건, 96억 원을 부과했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는 매년 1월1일 기준 인허가·등록·신고 등 각종 면허를 소지한 납세자가 부담하는 지방세로, 면허 종류(1~5종)와 납세지에 따라 4,500원에서 6만 7,500원까지 차등 부과된다.
올해 부과액은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으로 전년 대비 2억 5천만 원(2.65%) 증가했다. 이는 의료기기 판촉영업자 신고제 도입, 전자상거래 활성화에 따른 통신판매업 증가, 이동통신사 무선국 증설 등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구·군별 부과금액은 달서구가 21억 2천만 원으로 가장 많았고 군위군이 8천6백만 원으로 가장 적었다. 면허 종별로는 제1종 7억 3천만 원, 제2종 3억 4천만 원, 제3종 48억 7천만 원, 제4종 31억 7천만 원, 제5종 4억 8천만 원으로, 제3종 면허 부과액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고지서는 전자 또는 우편으로 발송되며, 위택스·스마트위택스 앱·ARS납부시스템(142211)·가상계좌·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금융기관 CD/ATM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전자고지는 신청자에 한해 제공되며, 전자고지 이용 시 종이 고지서는 발송되지 않는다.
납부 기간은 오는 16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이며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 부과된다.
오준혁 기획조정실장은 “등록면허세는 시민 복지를 위해 쓰이는 소중한 재원인 만큼 기한 내 납부를 당부드린다”며 “가산세 등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납세 편의 증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거주지 변동 등으로 고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등록면허세(면허분)와 관련한 기타 사항은 관할 구·군 세무부서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