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가 지난 12일, 관내 상점가 5곳을 신규 또는 확대 지정하며 골목형 상권에 대한 제도적 지원을 넓혔다. 신규 지정과 구역 확장을 통해 소상공인의 정책 접근성을 높이고 지역 상권의 경쟁력을 끌어올린다는 구상이다.
이번에 새로 상점가로 이름을 올린 곳은 옥정호수공원상점가와 덕현상점가다. 두 상권은 상업 밀집도와 상인 조직화 요건을 충족해 지정 대상에 포함됐다.
기존 상점가 가운데서는 덕정골목형상점가와 엄상마을상점가, 가래비중앙로상점가가 구역을 넓혀 지정됐다. 시는 상권 이용 동선과 점포 분포를 반영해 범위를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상점가로 지정되면 해당 구역의 소상공인은 중소벤처기업부와 경기도가 운영하는 각종 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온누리상품권 가맹 등록을 비롯해 소비 진작 행사 참여 등 체감 가능한 혜택도 따라온다. 제도권 편입을 통해 상권 단위의 공동 마케팅과 환경 개선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도 마련된다.
시는 지난해에도 9곳의 상점가를 신규·확대 지정한 바 있다. 올해 역시 같은 기조를 이어가며 골목상권 지원을 꾸준히 늘린다는 계획이다. 상권별 특성과 수요를 반영해 단계적으로 지정 범위를 확대하고, 사업 연계를 통해 실효성을 높인다는 방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