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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농어민 6276명에 '기회소득' 지급…지역화폐로 ‘180일’ 승부수

하반기분 24억 5,000만 원 투입…미사용 자동 환수로 골목상권 유입 노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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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박상호기자 |  2025.12.31 23:36:21

(사진=양주시)

양주시가 31일, 농어민 6,276명에게 ‘양주시 농어민 기회소득 2025년 하반기분’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투입 예산은 24억 5,000만 원이다. 지원금은 지역화폐로 나가고, 쓸 수 있는 기간은 180일이다. ‘현금성 지원’이 아니라 사용기한을 건 지역화폐로 농어민과 소상공인을 동시에 겨냥했다.

 

농어민 기회소득은 농어업·농어촌 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농어민이 창출하는 사회적 가치에 보상한다는 취지로 경기도와 함께 시행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경기도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 조례’에 지급 대상과 방법, 기본계획 수립 근거 등을 두고 추진된다.

 

지원 대상은 양주시에 1년 연속 거주하거나 경기도 내 비연속 2년 이상 거주하면서, 시 관내 농지에서 1년 연속 또는 도 내 농지에서 연속 2년 이상 실제 농업 생산에 종사하는 경영체 등록 농어민이다. 농외 소득은 3,700만 원 미만이어야 한다.

 

지급액은 일반 농어민 월 5만 원, 청년농어민 등은 월 15만 원이다.

전액 양주시 지역화폐로 지급되며, 지급일로부터 180일 이내 관내 지역화폐 가맹점에서 사용해야 한다. 사용기한 내 미사용 금액은 자동 환수된다. 시는 “투입된 예산이 지역화폐로 지급돼 관내 소상공인 매장 등에 고스란히 유입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급 절차는 신청 접수 이후 자격 검증을 거쳐 확정되는 방식이다.

시는 하반기분 신청을 지난 9월 15일부터 10월 17일까지 받았고, 조사와 자격 검증, 기회소득위원회 심의를 거쳐 12월 말 지급 대상자 6,276명을 확정했다. 대상자별로 상반기 신청자에게는 최대 6개월분, 하반기 신청자에게는 최대 12개월분을 지급했다.

 

이런 배경에서 지자체가 ‘소득 보전’과 ‘지역 내 소비’를 한 묶음으로 설계한 것은 농가의 체감 여건과도 연관되어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농가의 평균소득은 5,059만 7,000원으로 전년 대비 0.5% 감소했고, 평균가계지출은 3,931만 7,000원으로 3.6% 증가했다. 시는 지역화폐 지급과 사용기한을 통해 지원 효과가 생활경제로 곧바로 이어지도록 계획을 짰다.

 

양주시 농업기술센터 이송주 소장은 “지속가능한 농어촌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며 “내년에도 농업인들을 위한 사업개발과 시책 추진을 통해 농업인의 복지를 더욱더 향상시키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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