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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정기분 자동차세 53억 원 부과…31일까지 납부

3만 3500건, 53억 3천만 원 부과…고지서 일제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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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박용덕기자 |  2025.12.15 11:59:46

기한 경과 시 가산세·번호판 영치 등 행정조치 시행

 

나주시청 전경. (사진=나주시)

전라남도 나주시가 2025년 정기분 자동차세 53억 원을 부과하고 시민들의 납부 편의를 위해 다양한 납부 수단을 마련해 기한 내 납부를 당부했다.

나주시(시장 윤병태)는 2025년 정기분(제2기분) 자동차세 33,500건, 총 53억 3천만 원을 부과하고 고지서를 일괄 발송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정기분 자동차세는 12월 16일부터 31일까지 낼 수 있다.

과세 대상은 12월 1일 기준 나주시에 등록된 차량이며 과세기간은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다.

자동차세는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 6월과 12월 연 2회 부과되며 연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차량은 상반기(6월)에 전액 부과한다.

또한 1월, 3월, 6월, 9월에 연세액을 미리 낸 연납 차량은 이번 정기분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민들은 가상계좌 이체, 나주시 누리집 및 위택스를 통한 온라인 납부, 모바일 앱(스마트 위택스,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등) 납부, 현금자동입출금기를 활용한 납부, 전화 납부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편리하게 세금을 납부할 수 있다.

납부 기한을 넘길 때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며 독촉 기한까지 미납 시 차량 번호판 영치, 재산 압류 등 강제징수 절차가 진행된다.

나주시 관계자는 “자동차세는 도로, 교통, 환경 개선 등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핵심 재원이기에 기한 내 납부를 꼭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과 기타 문의 사항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나주시청 세무과 재산세팀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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