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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동구, '주민수거보상제' 참여자 모집

동구 거주 20세 이상 65세 이하 주민 대상... 수거 실적에 따라 월 최대 50만 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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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박기현기자 |  2025.12.15 12:05:25

(사진=인천 동구)

인천 동구는 오는 18일~24일까지 불법 유동 광고물 수거를 위한 주민 수거 보상제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주민 수거 보상제'란 도시 미관을 해치는 불법 현수막, 벽보, 전단지 등을 수거해 오면 이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 환경 조성과 지역 주민 일자리 제공 면에서도 긍정적 효과를 내고 있다.

참여 대상은 동구 거주 20세 이상 65세 이하인 주민으로 한정되며, 신청 접수를 원하는 주민은 오는 18일~24일까지 주민등록초본, 주민등록등본 및 신청서 등을 제출하면 된다.

참여자로 선발되면 작업 방법과 정비 대상 범위 및 보상금 지급 조건, 안전 수칙 등에 대한 관련 교육을 받아야 하며 단속원증을 제공받는다. 구는 수거 실적에 따라 월 최대 50만 원까지 광고물 지급 단가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김찬진 동구청장은 “주민 수거 보상제 추진으로 도시 경관을 해치고 주민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유동 광고물이 효과적으로 제거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주민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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