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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12월 자동차세 제2기분 납부 안내

연납·연세액 10만 원 이하 차량 등은 부과 대상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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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박상호기자 |  2025.12.14 22:11:02

안내문(사진=의정부시)

의정부시가 12월 제2기분 자동차세 고지서 8만 9,000여 건, 107억 원을 납세자에게 일제히 발송했다.

 

제2기분 자동차세는 지난 1일 기준,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하반기분(7월부터 12월까지) 세금이다. 1년치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한 연납 차량과 연세액이 10만 원 이하로 지난 6월에 이미 1년치가 부과된 경차, 승합, 화물차량 등은 이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납부기한은 오는 31일까지다. 납부는 은행 CD·ATM, 가상계좌 또는 지방세입계좌 입금, 자동응답시스템(ARS) 신용카드 결제, 위택스·지로 등 인터넷 납부, 간편결제 앱을 통해 할 수 있다.

 

이교재 세정과장은 “가산세 등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양한 납부 편의 시책을 활용해 기한 내 납부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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