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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덕양구 주민 9만여 건 자동차세 고지…체납 시 번호판 영치

9만7,994건 고지서 발송…연말까지 위택스·ATM·ARS로 납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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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박상호기자 |  2025.12.12 14:38:18

(사진=고양시)

고양시 덕양구는 2025년 제2기분 자동차세 9만7,994건, 총 154억 원을 부과하고 납세고지서를 일제 발송했다고 밝혔다. 납부기한은 오는 31일까지다.

 

이번 12월 정기분 자동차세는 12월 1일 기준 덕양구에 등록된 자동차,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125cc 초과 이륜차를 대상으로 했다. 과세 기간은 올해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다.

 

과세액은 자동차세 119억 원과 지방교육세 35억 원을 포함한 금액으로 산출됐다. 올해 분기 중간에 차량을 신규 등록하거나 이전 등록한 경우에는 실제 소유 기간만큼 일할 계산해 부과했다.

 

연간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한 차량은 이번 제2기분 부과 대상에서 제외됐다. 덕양구는 고지서 수령 여부와 관계없이 대상 차량 소유자는 기한 내 납부 여부를 확인해 줄 것을 안내했다.

 

자동차세는 고지서가 없어도 전국 은행 ATM기에서 신용·체크카드나 통장을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이 밖에 전용 가상계좌, ARS를 통한 납부도 가능하다.

 

인터넷을 통한 납부를 원하는 경우 위택스와 인터넷지로 사이트에서 세액 조회 후 납부할 수 있다. 구는 고지서에 기재된 납부 방법을 확인해 편한 수단을 선택해 달라고 전했다.

 

덕양구는 납부기한을 넘길 경우 3%의 가산세가 추가되고, 체납이 지속되면 번호판 영치 등 행정제재가 뒤따를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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