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호기자 |
2025.12.11 16:01:55
고양시는 고양일산덕이구역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해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국유지의 무상귀속 대상 면적이 경기도 최종 결정으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조합이 주민들의 대지권 등기를 위해 남은 행정절차와 재원 마련 계획을 조속히 이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시에 따르면, 경기도는 지난 8일 덕이구역 내 무상귀속 협의 대상 농림부 국유지 3,707㎡ 가운데 2,690㎡는 무상귀속 대상, 1,017㎡는 비대상으로 확정해 고양시에 회신했다. 이로써 덕이구역 국유지 무상귀속 범위를 둘러싼 장기간 논란은 일단락됐다.
경기도는 앞서, 지난해 11월 조합이 농림부 국유지 무상귀속 협의를 요청한 이후 고양시, 경기도, 조달청 등 관계 기관 검토를 거쳐 지난 1월 ‘무상귀속 비대상’ 의견을 회신한 바 있다. 이에 조합은 무상귀속 협의 권한이 고양시에 있고, 지난 2007년 실시계획 인가 당시 이미 관련 협의가 완료됐다는 점을 들어 이견을 제기해 왔다.
시는 권한과 절차를 둘러싼 혼선을 해소하기 위해 관계 법령과 행정절차를 재검토했다.
그 결과,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라, 농림부 국유재산 무상귀속 결정 권한은 고양시가 아닌 경기도에 있다는 점을 지난 9월 보도자료로 명확히 했다. 동시에 경기도에 최종 판단을 요청해 논란을 정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이후, 경기도는 농림부 국유지 무상귀속 협의권자가 경기도임을 다시 확인하고, 해당 사안에 대한 재협의 과정에서 조달청 사전협의를 제외하고 경기도가 최종 판단을 내리겠다며 고양시에 회신했다. 이에 따라 이번 결정은 경기도의 단독 최종 판단으로 확정됐다.
덕이구역은 이미 토지 형질 변경이 진행된 상태로, 조합은 실시계획 인가 당시 지적현황측량성과도 등 당초 공공시설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제출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혀 왔다. 이에, 경기도·고양시·조합은 협의를 거쳐 조합이 ‘항공사진 판독성과’를 보완자료로 제출하는 방식으로 절차를 조정했고, 경기도는 이를 근거로 무상귀속 대상과 비대상을 최종 구분했다.
시는 농림부 국유지의 무상귀속 범위가 확정된 만큼 조합이 책임 있게 남은 행정절차를 신속히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덕이구역은 환지방식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준공 시기는 조합의 재원 확보 능력과 사업 추진 의지에 달려 있다는 설명이다.
덕이구역 주민들이 대지권 등기를 받기 위해서는 조합이 준공검사를 신청하고, 환지 처분 공고와 등기 절차를 순차적으로 마쳐야 한다. 그러나, 현재 조합은 농림부 국유지 외에도 국방부 등 관계 기관 대상 금전청산금, 부족환지 청산금, 환지등기 비용 등 준공에 필요한 재원 마련 방안과 구체적인 이행계획을 제시하지 못해 대지권 등기 관련 행정절차도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결정으로 사업의 주요 불확실성이 해소된 만큼 조합의 책임 있는 추진 의지가 중요하다고 보고, 장기간 이어진 주민 재산권 제한을 줄이기 위해 조합이 준공 절차를 적극 이행할 것을 요청했다. 시는 관련 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필요한 범위 내 행정 지원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