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후원하기
  • 인쇄
  • 전송
  • 보관
  • 기사목록
  • 오탈자제보

고양시 덕양구, 집값 ′뻥튀기-깎기′ 신고했다간 실거래가 10% 과태료와 세무조사까지

고양시 덕양구, 부동산 거짓신고 특별조사 완료…제보 시 최대 500만 원 포상

  •  

cnbnews 박상호기자 |  2025.12.10 13:17:44

(사진=고양시)

고양시 덕양구가 2025년 상반기 접수된 부동산 거래신고 중 거짓신고 의심 사례를 대상으로 한 특별조사를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구는 허위가격 신고와 무등록 중개행위 등을 집중 확인하고, 위반 사항에 대해 과태료 부과와 세무조사 연계를 병행할 방침이다.

 

이번 특별조사는 상반기 부동산 거래신고 내역 가운데 거래가격 허위신고(이른바 업·다운계약) 의심 건, 금전거래 없이 실거래가를 허위로 신고한 사례, 무등록 중개 및 공인중개사의 불법행위 의심 건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덕양구는 관련 자료 분석을 통해 조사 대상 거래를 추려 점검했다.

 

구는 조사 과정에서 거래 당사자와 공인중개사에게 계약서, 통장거래 내역 등 소명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최대 3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거래가격 등 신고 내용을 실제와 다르게 신고한 사실이 확인되면, 부동산 실제 거래가액의 10% 이내에서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탈루 혐의가 드러날 경우 세무당국에 통보돼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다.

 

부동산 불법 거래 신고자에 대한 포상 제도도 운영된다.

덕양구는 거래가격 허위신고, 금전거래 없는 허위계약 신고 등 위반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해 구청에 신고한 경우, 심사를 거쳐 최대 50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구 관계자는 부동산 거래신고 특별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불법 투기와 세금 탈루를 차단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과태료와 행정처분을 엄정 적용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