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정재기자 |
2025.12.09 13:32:29
“더 이상 숨길 곳은 없습니다.”
신상진 성남시장이 9일, 기자회견을 통해 대장동 가압류 진행 경과 중간 보고회를 열었다.
신 시장은 "성남시는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으로 인해 시민들이 입은 막대한 피해를 회복하고, 부당하게 취득된 범죄수익을 철저히 환수하기 위한 법적 조치를 강력하게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우선,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진행하고 있는 대장동 범죄수익 환수 조치로 첫째, 가압류 대상에 대해 성남시는 대장동 일당 4명을 대상으로 총 5,673억 6500여만 원에 달하는 재산에 대해 가압류를 청구했다. 이는 검찰의 추징보전 청구액 4,456억9000여만 원보다 1,216억여 원 많은 금액으로 김만배와 화천대유의 아파트 분양 수익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추가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둘째, 가압류 경과에 대해 성남시는 대장동 일당의 재산을 동결하기 위해 부동산처분 금지 가처분 2건 포함 14건, 14개 재산에 대해 가압류 등을 지난 1일 일괄 신청하였고, 9일 현재까지 7건에 대해 담보제공명령을 받았다고 밝혔다.
셋째, 가압류에 대한 구체적 법원 결정 현황에 대해 남욱의 경우 주식회사 엔에스제이홀딩스 명의 은행 5개 계좌 300억 원 등 예금채권에 대해 담보제공명령이 내려졌고, 청담동과 제주에 소재한 부동산에 대한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 2건 중 제주도 부동산에 대해 담보제공명령이 내려졌다고 전하며 정영학의 경우 가압류를 신청한 3건 646억 9000여만 원 모두에 대해 담보제공명령이 내려졌다고 밝혔다.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는 법원이 내린 7건의 담보 제공명령에 대해, 담보를 신속하게 마련하여 인용 결정이 내려질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조속히 완료하여 실질적인 효력을 발생시킬 방침으로 이처럼 법원이 성남도개공의 가압류 신청에 담보제공명령 등을 빨리 결정해준 것은 대장동 일당에 대한 가압류 신청을 상당히 인정한 것이며, 가압류의 인용 가능성이 높음을 의미한다고 일축했다.
또한, 김만배의 경우 가압류 신청액은 4,200억 원인데, 법원이 4건 중 화천대유 등 3건에 대해 청구취지를 일부 보완해 달라는 보정명령을 내려 오는 10일까지 보정서류를 제출 할 예정이라며 법원의 보정명령 사유는 ‘화천대유’ ‘천하동인 2호’ ‘더 스프링’ 등 김만배 1인이 소유했던 이름뿐인 법인과 김만배의 관계를 보다 구체적으로 소명해 달라는 것으로 해석했다.
남욱과 정영학에 비춰볼 때, 김만배의 가압류도 신속한 결정을 성남시는 기대하고 있다. 또한, 나머지 가압류 신청건들에 대해서도 성남시의 피해 상황과 환수의 당위성을 적극적으로 개진하여, 모든 신청에 대한 인용 결정을 끌어낼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한편 9일 오전 성남지원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배당결의 무효확인 소송’은 재판부 직권으로 오는 2026년 3월10일로 기일이 변경 되었다.
배당결의 무효확인 소송은 형사소송, 손해배상청구 소송과는 별개로 대장동 사업 시행사인 ‘성남의뜰’의 당시 주주총회 수익금 배당 결의를 무효화시키기 위한 민사소송으로 이 소송이 인용될 경우, 대장동 일당들의 수익 배당 자체가 원천 무효가 되기 때문에 사실상 범죄수익을 환수하게 되는 소송인데, 느닷 없이 3개월이나 늦춰진 것에 대해 의문도 제기했다.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포기로 인해 민사재판을 통한 성남 시민 피해보상의 중요성이 더욱 커진 상황에서 해당 재판부가 뚜렷한 사유없이 기일을 변경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는 한편 과연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한 공정한 재판이 진행될 수 있는지 의구심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며 해당 재판부에 대한 불쾌감도 함께 표출했다.
신 시장은 "성남시는 대장동 범죄로 취득된 단돈 1원까지도 꼭 환수하고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며 "시민 여러분의 각별한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