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후원하기
  • 인쇄
  • 전송
  • 보관
  • 기사목록
  • 오탈자제보

의정부시의회 김지호 의원, 5분 자유발언

1인 수의계약 연간 3회 제한, 심의위원회 도입 촉구

  •  

cnbnews 박상호기자 |  2025.12.07 15:10:53

의정부시의회 김지호 의원(사진=의정부시의회)

의정부시의회 제340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수의계약 운영 기준을 강화하고 제설 대책을 보완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연간 1인 수의계약 횟수 제한, 총액 한도 설정, 계약 이력 공개 등 제도 개선 필요성이 제기됐다.

 

김지호 의원(더불어민주당/장암동,신곡1·2동,자금동)은 지난 5일,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연간 수의계약 등 제한에 대한 제언’을 주제로 집행부의 계약 관행을 점검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매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동일 업체와의 반복적인 수의계약이 지적되고 있다며, 행정 신뢰 저하와 일감 편중, 밀실 계약 논란 가능성을 문제로 들었다.

 

김 의원은 수의계약이 신속성과 효율성 면에서 장점이 있으나, 특정 업체와의 반복 계약이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의계약 횟수 제한을 통해 특정 업체 편중을 막고 신규 업체 참여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경기도가 지난 2021년부터 수의계약심의위원회 운영과 동일 업체와의 연간 1인 견적 수의계약 3회 제한을 시행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수의계약심의위원회를 통해 나라장터 등록 여부, 자격 충족 여부, 수의계약 배제 사유 등을 사전 심의해 1인 수의계약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서울 구로구의 경우 동일 업체와 5회 이상 수의계약 시 사유서를 작성하도록 하는 등 개선 방안을 마련한 사례도 언급했다.

 

구체적인 제안으로는 첫째, 1인 수의계약의 연간 횟수를 경기도 수준인 3회로 제한해 특정 업체 편중을 완화할 것, 둘째, 연간 수의계약 총액 한도를 설정해 횟수뿐 아니라, 금액도 관리할 것, 셋째, 수의계약심의위원회를 통해 1인 수의계약 시 심의 절차를 거쳐 적정성을 확보할 것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최소 2인 이상 견적을 활용한 수의계약 확대, 계약 이력 데이터의 실시간 공개를 통한 시민 감시 기능 강화도 요구했다.

 

김 의원은 이러한 제도 개선을 통해 특정 업체 편중 방지, 신규 업체 참여 확대, 계약의 투명성 및 공정성 제고로 행정 신뢰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전날 폭설로 인한 도로 및 보행로 불편 상황을 언급하며, 제설작업이 미흡했다는 점을 지적하고 도로·보행로 빙판 안전 대책을 신속히 마련할 것을 집행부에 주문했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