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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세외수입 체납자 대상 가택 수색 실시

도 위임분 포함 100만 원 이상 체납자 대상…동산 압류 등 강력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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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박상호기자 |  2025.12.03 23:22:37

(사진=양주시)

양주시는 12월 한 달 동안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를 위해 체납자를 대상으로 가택 수색을 진행한다. 시는 체납자의 실제 생활·재산 상황을 직접 확인해 현장 징수와 압류 등 조치를 병행할 계획이다.

 

양주시는 이번 가택 수색이 경기도 위임분 세외수입 체납액을 중심으로 추진되며, 도 위임분과 시군구 체납액을 합산해 체납금이 100만 원 이상인 체납자가 대상이라고 밝혔다.

 

시 관계 공무원들은 체납자의 실제 거주지와 사업장을 직접 방문해 생활 수준과 재산 보유 현황을 확인한다. 현장에서 체납액을 징수하거나, 납부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동산 압류 등 강제 징수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시는 이번 조치가 단순한 제재가 아니라, 성실 납부자를 보호하고 세정의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의적으로 납부를 회피하는 사례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반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할 납부나 납부 유예 제도를 안내하고, 필요 시 복지서비스와 연계해 체납 관리 과정에서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는 입장이다. 시는 연말까지 체납 실태를 집중 점검해 세외수입 관리의 기초 자료로도 활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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