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호기자 |
2025.12.03 23:20:26
양주시가 고농도 미세먼지가 집중되는 겨울철을 맞아 내년 3월까지 ‘제7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한다. 시는 수송, 산업, 생활, 취약시설, 취약계층, 정보제공 등 6개 분야를 중심으로 미세먼지 저감과 시민 건강 보호 대책을 강화할 계획이다.
양주시는 겨울철 고농도 미세먼지가 주로 발생하는 기간에 평소보다 강화된 저감 대책과 건강 보호조치를 추진하기 위해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계절관리제 기간에는 수송, 산업, 생활 분야에서 배출 저감 조치를 시행하고, 취약시설과 취약계층 보호, 정보 제공을 병행한다. 시는 이행 상황을 관리하기 위해 분야별 세부 추진 과제를 마련했다.
주요 대책으로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불법행위 집중 단속, 농촌 지역 영농폐기물과 잔재물 불법소각 방지, 미세먼지 집중관리 도로 지정 및 도로청소 강화 등이 포함된다. 어린이집, 요양시설, 의료기관 등 건강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실내공기질 점검과 관리도 강화한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운행이 제한되며, 위반 시 하루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저감장치를 부착한 차량, 긴급차량,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차량, 저감장치 부착이 어려운 차량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상공인 차량은 단속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는 자체 점검반을 편성해 대기배출 업소와 배출가스 검사소를 점검하고, 민간감시단을 운영해 불법소각과 폐기물 무단투기 등을 단속할 계획이다. 고농도 미세먼지 경보가 발령되면 관내 전광판 등을 통해 행동요령을 안내하고, 단계별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
아울러, 9개 부서 12개 팀으로 구성된 계절관리제 총괄 특별팀을 운영해 부서 간 협업 체계를 유지하고, 매달 이행 실적을 점검해 제도의 효율성과 개선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