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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구역' 지정…내년 7월부터 과태료 부과

일산문화광장·마두역·주엽역 광장 등 10곳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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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박상호기자 |  2025.12.03 22:37:09

안내 현수막(사진=고양시)

고양특례시는 비둘기 등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도심 피해를 줄이기 위해 10개 공공장소를 ‘유해야생동물 먹이 주기 금지구역’으로 지정하고, 오는 2026년 7월 1일부터 과태료를 부과한다. 내년 1월 1일부터 6개월간은 계도 기간으로 운영된다.

 

고양시는 3일, 이 같은 내용의 ‘유해야생동물 먹이 주기 금지구역’ 지정을 알리고, 시민들의 쾌적한 휴식권 보장과 공중위생 확보를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 금지구역 지정은 지난 2일 고시를 통해 우선 확정됐다.

 

과태료 부과 기준은 1차 위반 시 20만 원, 2차 50만 원, 3차 이상은 최대 100만 원이다. 시는 비둘기 등 유해야생동물에게 먹이를 주는 행위가 악취, 건물 훼손, 질병 전파 등을 유발해 도심 환경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 있다.

 

금지구역에는 일산문화광장, 마두역광장, 주엽역 광장, 낙민공원 등 시민 이용이 많은 공원과 광장이 포함됐다. 시는 사람과 야생동물 간 접점이 잦은 곳을 중심으로 우선 지정했다.

 

시 관계자는 “비둘기 먹이주기는 선의로 보일 수 있으나 시민 건강과 환경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며 “도심 환경 개선과 위생 문제 해소를 위해 관련 행위를 자제해 달라”고 말했다.

 

시는 오는 2026년 1월부터 6개월간 계도 기간을 두고 안내판 설치, 홍보 활동, 현장 점검을 병행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시민 인식을 개선하고 제도의 현장 안착 여부를 점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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