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경찰서와 관내 금융기관들이 보이스피싱 범죄 예방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지난 9월 실무 협의를 통해 논의된 공동 대응 방안을 구체화한 것으로, 경찰과 금융권이 함께 사기금융범죄 차단에 소매를 걷었다.
현장은 의정부경찰서 소회의실에서 진행됐으며 경찰서장, 범죄예방과장, 형사과장, 지역 관서장 등 경찰 관계자와 NH농협은행, 의정부농협, 양주축산농협, 새마을금고, 신협 등 금융기관 관계자가 참석했다.
협약은 지난 9월 16일 의정부시의회 김지호 의원(더불어민주당/신곡1·2동,장암동,자금동) 주재로 열린 실무 협의 자리에서 제안된 내용에 기초했다. 당시 회의에서는 경찰과 금융기관이 현장에서 공유할 수 있는 보이스피싱 징후, 고위험 거래에 대한 신속 통보 체계, 고객 안내 강화 방안 등이 논의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업무협약에 따라, 경찰과 금융기관은 보이스피싱 의심 사례 발생 시 신속한 정보 공유와 공조 수사에 나서고, 창구 직원 교육과 피해 예방 안내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고령층과 금융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예방 홍보와 상담 창구 운영 등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시의회 김지호 의원은 사기금융범죄에 대해 시민의 피해 차단을 지속적으로 고려했으며, 이번 제안을 통해 경찰서와 금융기관이 협력해 선제적으로 범죄를 방어할 수 있는 대책이 생겼다고 말했다.
시의회와 경찰, 금융기관은 향후, 협약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필요 시 추가 대책을 논의하는 등 보이스피싱 피해를 줄이기 위한 제도 개선과 현장 대응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