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후원하기
  • 인쇄
  • 전송
  • 보관
  • 기사목록
  • 오탈자제보

의정부시의회, 11월 조례 7건 공포…도시 운영 전반 개선

안전·산업, 복지·문화, 환경·회계까지 균형 있게 보완 나서

  •  

cnbnews 박상호기자 |  2025.11.25 14:20:30

의정부시의회 마크이미지(사진=의정부시의회)

의정부시의회가 25일, 조례 및 일부개정조례 7건을 공포했다.

이번 조례들은 안전 인프라 강화, 지역산업 경쟁력 제고, 다자녀 가정 지원 확대, 문화예술 향유 기회 확대, 방위산업 기반 육성, 병역명문가 예우 확대,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운용 개선 등 시민 생활과 지역 경제 전반을 아우른다. 시의회가 각 분야별 제도 기반을 보완해 지역 현안에 대응하려는 흐름이 확인된다.

 

건의 조례는 기능별로 나누면 다섯 축으로 정리된다.

 

첫째, 안전 분야는 ‘의정부시 스마트 안전 인프라 구축 조례’가 포함됐다. 인공지능과 정보통신기술을 기반으로 화재, 침수, 침입, 위급 상황을 조기에 감지할 수 있도록 스마트 안전 시스템을 구축하는 근거를 담았다.

 

둘째, 산업·경제 분야는 ‘의정부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로 지역 생산 자재·장비·인력의 우선 활용을 권장해 지역 건설 산업의 순환 구조 강화를 목표로 한다. ‘의정부시 방위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는 중소·벤처 중심의 방산기업 경쟁력과 산업 기반 고도화를 지원하는 내용이 골자다.

 

셋째, 복지·가족 분야는 ‘의정부시 다자녀 가정 우대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해당한다. 지원 대상 기준을 기존 막내 자녀 15세 이하에서 18세 이하로 확대해 체감 폭을 넓혔다.

 

넷째, 문화 분야는 ‘의정부시 문화소외계층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를 통해 문화예술 체험·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관련 기관 협력 기반을 마련했다.

 

다섯째, 예우·회계·제도 분야는 ‘의정부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통해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근거를 신설했고, ‘의정부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에서는 예비비 편성 기준을 1%로 명확히 하여 특별회계 운영 취지를 강화했다.

좌측부터 권안나 의원, 김지호 의원, 최정희 의원, 정미영 의원, 조세일 의원(사진=의정부시의회)

이 다섯 건은 성격이 다르지만 흐름은 같다.

안전 쪽은 사고 대응을 사후 처리에서 조기 감지로 옮기려는 방향이다. 산업 쪽은 지역 순환을 높이는 실무 장치를 넣었다. 복지와 문화는 대상 범위를 넓혀 사각지대를 줄였다. 환경 재정은 기준을 명확히 해 운영의 안정성을 높였다. 분야별로 따로 움직이던 지원과 관리의 맥을 한 번씩 정리한 셈이다.

 

이번에 공포된 7건의 조례는 개별 목적은 서로 다르지만, 전반적으로 시민 체감도와 제도 기반을 높이는 방향에 맞춰져 있다. 향후 실무 설계와 집행 속도가 정책 효과를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