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호기자 |
2025.11.25 14:16:08
의정부시의회 정미영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이 대표발의한 ‘의정부시 다자녀 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가 25일 공포됐다. 이번 개정은 다자녀 가정 지원 대상을 보다 폭넓게 보장하기 위한 취지다.
개정 내용의 핵심은 다자녀 가정 우대 및 지원 대상의 기준 연령을 기존 막내 자녀 15세 이하에서 18세 이하로 변경한 부분이다. 시는 지원 대상을 넓힘으로써 출산과 양육 부담을 완화하고, 다자녀 가정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지원을 강화한다는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조례를 대표발의한 정미영 의원은 “이번 개정을 통해 다자녀 가정 우대 및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출산·양육 친화적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출산·양육 환경 개선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