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는 간부공무원을 대상으로 중대재해 예방 교육을 실시했다. 시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안전보건 확보 의무가 강화된 상황에서 부서별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정비하고 법령 이행 준비를 강화하기 위해 교육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교육은 법률사무소 선의 오지은 변호사가 맡았다. 강의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주요 내용과 안전보건 확보 의무, 부서별 이행체계 구축 방향, 사고 예방을 위한 점검 방법 등이 다뤄졌다.
김동근 시장은 “중대재해 예방은 시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최우선 과제”라며 “간부공무원들이 안전관리의 중요성을 다시 인식하고 각 부서 현장을 더 꼼꼼히 살펴 위험요인을 미리 제거해 달라”고 말했다.
의정부시는 이번 교육을 계기로 간부공무원의 안전관리 역량을 높이고, 조직 전반의 점검과 예방 체계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