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가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상습 체납자의 명단을 공개한다.
시는 지난 19일, 1000만 원 이상의 지방세 및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1년 이상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 202명의 명단을 위택스를 통해 공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장기·고액 체납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조세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한 취지다.
이번에 공개된 명단에는 지방세 체납자 192명과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 10명이 포함됐다. 지방세 체납자는 개인 124명, 법인 68개이며,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는 개인 3명, 법인 7개다. 이들이 납부하지 않은 체납액은 총 151억 원에 이른다.
명단공개 대상자는 사전에 안내를 받고 자진 납부 또는 소명 기회를 부여받는다. 그럼에도 소명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납부하지 않은 경우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공개가 결정된다. 공개 항목은 체납자의 성명과 상호, 나이, 주소, 체납액, 세목 등이며, 위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방세 등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는 매년 11월 셋째 주 수요일 위택스를 통해 이뤄진다. 그동안은 각 시·도 홈페이지 공고를 통해 별도로 확인해야 했으나, 올해부터는 시·도 홈페이지에 마련된 위택스 바로가기 배너를 통해 고액 체납자 명단공개 화면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개선했다.
박경애 징수과장은 “고액·상습 체납은 조세 정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라며 “시는 명단공개를 비롯해 출국금지, 가택수색, 공매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엄정히 시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납세자들이 체납되기 전에 성실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다양한 안내와 지원을 강화해 건전한 자진 납세 문화를 확산하는 데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