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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차량 과태료 체납액 153억 징수 총력

체납 안내문 일괄 발송…강제 처분 병행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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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박상호기자 |  2025.11.19 12:44:28

(사진=고양시)

고양특례시가 차량 과태료 체납액 153억 원 정리를 위해 막바지 징수전에 들어갔다.

 

고양시는 지난 17일,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검사 지연 등으로 과태료 납부기한을 넘긴 차량 과태료 체납자에게 체납 안내문을 일괄 발송했다. 시는 안내문 발송을 통해 체납 사실을 다시 알리고 자진 납부를 유도한다는 목표다.

 

안내문에는 체납 금액과 납부 기한, 구체적인 납부 방법이 함께 담겼다. CD·ATM 기기와 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 ARS 등 다양한 납부 수단을 안내해 체납자가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는 설명이다.

 

고양시는 정당한 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제 처분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부동산과 차량, 매출채권 압류는 물론 차량 번호판 영치와 공매 등 조치를 통해 고질 체납액 정리에 나선다.

 

시 관계자는 “차량 과태료 체납액 징수 활동을 적극적으로 이어가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하고 성숙한 납세 문화를 확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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