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특례시는 세외수입 체납액의 성실 납부를 유도하고 공정한 납세 문화를 확립하기 위해 지난 17일 세외수입 체납안내문을 일괄 발송했다. 시는 이번 조치를 통해 세외수입 체납액 149억 원 정리에 나선다.
이번 안내문은 과년도 세외수입 부과분 가운데 납부가 이뤄지지 않은 체납자 5,229명에게 발송됐다. 대상자별 체납 내역과 납부 기한을 함께 안내해 체납 사실을 확인하지 못한 시민도 체납 여부를 다시 살펴볼 수 있도록 했다.
시에는 납기일인 오는 12월 1일까지 자진 납부를 유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가상계좌 납부와 신용카드 결제, 위택스 전자납부번호 입력, ARS 납부 등 다양한 납부 수단을 함께 안내해 시민들의 납부 편의를 높이기로 했다.
고양시는 이번 안내문 발송을 계기로 세외수입 체납액을 적극적으로 정리해 세입 기반을 강화하고 재정 운영의 건전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세외수입 관리 체계를 점검하고 체납 발생을 줄이는 방안도 함께 검토할 계획이다.
납기 이후에도 납부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에는 자동차와 부동산 압류, 직장 급여와 매출채권 압류 등 강제 체납처분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예정이다. 시는 강력한 징수 활동을 통해 조세 정의 실현에도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안내문 발송은 세외수입 체납을 미처 확인하지 못했거나 납부를 잊은 시민들이 가산금 증가나 재산 압류와 같은 불이익을 받기 전에 자진 납부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라며 “세외수입 체납 해소를 통해 건전한 재정 질서를 세우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