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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일산서구, '불법자동차' 합동단속 실시

번호판 훼손·LED 불법개조 등 대상…형사고발도 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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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박상호기자 |  2025.11.12 12:37:03

(사진=고양시)

고양특례시 일산서구는 시민 안전과 피해 예방, 건전한 자동차 문화 정착을 위해 다음 달 19일까지 불법자동차 일제정리 합동단속을 진행한다.

 

이번 단속은 일산서부경찰서와 한국교통안전공단 경기북부본부가 함께 참여해 관내 주요 도로와 주차장 등을 중심으로 실시된다.

 

단속 대상은 승인 없이 구조나 장치를 불법 개조한 차량, LED 등화장치를 임의로 부착하는 등 안전기준을 위반한 차량, 번호판 미부착이나 고의적 훼손·가림으로 식별이 불가능한 차량 등이다.

 

적발된 차량은 원상복구 및 임시검사 명령과 함께 과태료가 부과되며, 위반 정도가 중대한 경우 형사고발 조치도 병행할 예정이다.

 

이주훈 교통행정과장은 “불법 개조 차량은 운전자뿐 아니라, 다른 시민의 생명과 안전에도 위협이 된다”며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올바른 교통문화가 정착되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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