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후원하기
  • 인쇄
  • 전송
  • 보관
  • 기사목록
  • 오탈자제보

영암군, 군민참여형 에너지 기본소득 공청회 개최

  •  

cnbnews 이규만기자 |  2025.10.23 15:41:58

‘에너지 지산지소 그린시티 100’ 추진…읍·면 의견 반영한 조례 개정(안) 공개

영암군(군수 우승희)은 지난 22일 영암청소년센터에서 ‘영암형 에너지 기본소득 군민공청회’를 열고, ‘에너지 지산지소 그린시티 100 추진계획’을 군민과 공유했다.

이번 공청회는 지난 9월 읍·면 순회 공청회에서 제시된 주민 의견을 반영해 마련된 자리로, ▲에너지 기본소득 도입 ▲재생에너지 이익공유 모델 ▲향후 추진계획 등을 군민과 함께 논의했다.

 

우승희 군수는 지난 22일 영암청소년센터에서 ‘영암형 에너지 기본소득 군민공청회’를 열고, ‘에너지 지산지소 그린시티 100 추진계획’을 군민과 공유했다.(사진=영암군)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 그리고 기업 재생에너지 100%(RE100) 사용 확산 등 전 세계적인 에너지 전환 흐름 속에서, 영암군은 풍부한 일사량과 지리적 조건을 바탕으로 ‘지역에서 생산한 에너지를 지역에서 소비하는 에너지 순환 구조 실현의 최적지’로 평가받고 있다.

영암군은 이러한 기반 위에서 지난 3월 「신·재생에너지 군민참여 및 개발이익 공유에 관한 조례」를 제정, 군민이 발전사업에 직접 참여하고 수익을 배분받을 수 있는 제도적 틀을 마련했다.

‘에너지 지산지소 그린시티 100’ 정책의 핵심은 삼호읍·미암면 간척지와 영암호 일대 2310만㎡ 부지에 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를 조성하는 것이다.

1단계로 육상 1600MW, 2단계로 수상 427MW 규모의 발전단지를 구축하고, 대불국가산단 일대에는 RE100 산업단지를 조성해 에너지 자립 도시를 실현한다는 구상이다.

군은 발전수익 일부를 주민에게 배당금 형태로 환원해 ‘에너지 기본소득’을 지급하고, 별도 기금을 적립해 영암군민 모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주민 의견을 반영한 「영암군 도시계획조례」 및 「신·재생에너지 군민참여 및 개발이익 공유에 관한 조례」 개정(안)도 공개됐다.

주요 개정 내용은 ▲장기 거주 군민·마을협동조합이 주민 동의를 받을 경우 주거·도로 거리 기준 완화 ▲발전소 재설치 예외 허용 ▲운영실적 보고 및 원상복구 의무 명문화 등이다.

영암군은 11월 임차농 간담회를 통해 추가 의견을 수렴하고, 12월 조례 개정과 민·관협의회 구성을 마칠 예정이다.

이어 내년 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 지정을 신청하고, 2027년까지 행정 절차를 완료해 2028년 착공, 2030년에는 조합원 배당금과 1차 에너지 기본소득을 지급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우승희 영암군수는 “지역에서 생산된 에너지가 지역에서 소비되는 ‘에너지 자립 순환 구조’를 군민과 함께 만들어 나가겠다”며 “지역 일자리 확대, 에너지 비용 절감, 주민 수익 증대를 동시에 실현해 그 성과를 군민 모두가 함께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