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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미추홀구, 9월 정기분 재산세 518억 원 부과

납부 기한은 오는 30일까지...납부 기한 넘길 시 납부지연 가산세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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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이병곤기자 |  2025.09.16 15:19:44

(사진=인천 미추홀구)

인천 미추홀구는 9월 정기분 재산세(토지분 및 주택 2기분) 518억 원, 21만 2000여 건을 부과했다고 16일 밝혔다.

 

납세의무자는 매년 6월 1일 기준 주택 및 토지 소유자이며, 주택분 재산세 1/2과 토지분 재산세 전액이 부과된다. 납부 기한은 오는 30일까지이며, 납부 기한을 넘길 시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재산세는 전국 금융기관의 현금자동입출기(ATM) 또는 자동응답시스템을 통해 고지서 없이 납부할 수 있고, 위택스, 지로, 인터넷 뱅킹 등 온라인 납부도 가능하다. 또한,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등 모바일 앱을 이용해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다.

 

고지서를 수령 하지 못한 경우나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청 세무1과로 문의하면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한편, 구는 각종 매체를 통한 재산세 납부 홍보를 통해 납부지연가산세 부담 등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안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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