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 등 진료비 면제 대상 확대… 6개월 미만 거주 산모·신생아도 지원 가능
인제군이 주민의 보건·복지 분야 혜택을 확대한다.
군에 따르면 지난주 진행된 제272회 인제군의회 임시회에 상정된 17개 조례안 가운데 군민 복지 향상을 위한 주요 안건이 의결됐다.
이에 따라 인제군 보건소 등 수수료 조례가 개정돼 진료비 면제 대상이 확대된다. 독립유공자와 특수임무유공자가 새로 포함돼 국가 유공자 예우와 군민 복지 향상 효과가 기대된다.
또 저출산 대응을 위한 산모·신생아 지원도 확대됐다. '인제군 산모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와 '인제군 산모·신생아 서비스 본인 부담금 지원 조례'는 부모 모두가 출생 6개월 전부터 계속 인제군에 거주해야 했던 조건을 완화해 6개월 미만 거주라도 출생 후 6개월이 지나면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 신생아와 부모가 반드시 모두 동일 세대원일 필요가 없도록, 부 또는 모와의 동일 세대만으로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개정돼 직장 발령이나 조기 출산 등 불가피한 사유로 지원에서 제외되던 사례를 줄였다.
헌혈·장기기증 장려를 위한 조례도 개정돼 인제군에 주소를 둔 헌혈자와 장기기증·희망자는 앞으로 군 보건소에서 무료 독감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다.
의결된 조례안은 10월1일 공포를 통해 효력이 발생한다.
군 관계자는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복지 확대를 위해 각 제도를 현실에 맞게 개선했다"며 "조례가 시행되면 현장에서 바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행정 지원을 차질 없이 준비하고, 제도가 안착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점검·보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