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 특검법안 합의’ 하루만에 ‘파기’…정청래 “수용 못해 재협상 지시”
“지도부 뜻과 많이 달라 당황…기간 연장 삭제는 특검법 취지와 달라”
여야가 합의한 ‘3대 특검법(내란·김건희·순직해병) 수정안’이 더불어민주당에서 강성 당원과 강경파 의원들을 중심으로 반발이 쏟아지자 당 지도부가 원내에 재협상을 지시함으로써 합의한지 채 하루도 안 돼 사실상 파기됐다. 이에 국민의힘은 즉각 반발하면서 특검법 수정안과 함께 합의한 금융감독위원회 설치에 대해 협조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는 등 강경 대치로 이어졌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11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어제 협상안은 제가 수용할 수 없고 지도부 뜻과도 달라서 바로 재협상을 지시했다”면서 “특검법 개정안은 핵심 중의 핵심이 기간 연장이기 때문에 연장 안 하는 쪽으로 완화된 협상은 특검법의 원래 취지와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전날 협상의 전권을 맡았던 김병기 원내대표 역시 “어제 1차 협의했는데 그 협의가 최종적으로 결렬되는 것으로 봐야 한다”며 “기간 연장과 규모는 다시 살펴봐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전날 여야 원내대표는 약 6시간에 걸친 협의 끝에 “국민의힘의 요구대로 특검 파견 검사 증원 폭을 줄이고, 수사 기간을 연장하지 않는 방향으로 특검법 수정안에 합의했다”고 밝혔으나 이같은 합의 내용이 알려지면서 당내 강경파를 중심으로 “특검법 개정은 굳이 합의가 필요치 않은 것(추미애 법사위원장)”, “기간 연장·인원 증원 타협은 안 된다(서영교 의원)”, “야당 필리버스터가 뭐가 두렵나(박선원 의원)” 등의 반발이 이어졌다.
특히 일부 강성 당원들은 “내란 당과 어떻게 합의하느냐”며 원내지도부를 비롯한 민주당 의원들에게 ‘문자 폭탄’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으며, 정 대표도 전날 합의 내용을 보고받고 격노하며 “협상안을 파기하라고 지시했다”고 복수의 당 관계자들이 전했다.
이후 민주당은 전날 저녁 국민의힘에 합의 이행이 어렵다는 내용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져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해 언론 앞에서 공식 발표한 내용을 단 몇 시간 만에 뒤집은 것으로 합의 파기 사실은 오늘 오전 국민의힘을 통해 먼저 기자들에게 알려졌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 유상범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전날 밤 민주당에서 ‘합의 파기’를 통보받았다”며 “합의가 잉크도 마르기 전에 뒤집히기 시작한다면 원내대표와 원내수석의 존재가치가 뭔지 모르겠다. 따라서 국민의힘이 (국회) 정무위에서 적극협조하는 부분조차도 사실상 어려워진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민주당 김 원내대표는 “왜 자꾸 합의안이라고 하나. 1차 협의안이다”라며 “1차 협의가 이뤄지면 수정안을 문서화하고, 지도부가 살펴본 다음 의원들한테 추인받는 게 절차”라고 주장하는 등 공식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고, 합의를 파기한 것도 아니라는 입장이다.
앞서 양당은 전날 ‘3대 특검’의 수사 기간을 추가로 연장하지 않고 수사 인력 증원도 필요한 인원에 한해서만 증원키로 완화했으며, 이에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의 정부 조직 개편의 핵심 중 하나인 금융감독위원회 설치를 위한 법 처리에 협력하기로 전격 합의한 바 있다.
당초 민주당은 국회 법제사법위에서 내란·김건희 특검은 현행 최장 150일에서 180일로, 해병 특검은 최장 120일에서 150일로 각각 30일 더 늘릴 수 있도록 한 특검법 개정안을 주도적으로 처리한 바 있으며, 이에 국민의힘은 “아직도 끝나지 않은 특검 수사의 기간을 늘리는 것은 과도하다”고 지적하자 민주당은 이날 ‘특검의 재량으로 30일 추가로 수사 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은 개정안에서 빼기로 한 것이다.
이와 관련 민주당 김 원내대표는 협상이 끝난 직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은 3대 특검법 개정안에 대한 국민의힘의 수정 요구를 대부분 수용했다”고 말했고, 국민의힘 송 원내대표는 “금융감독위원회 설치와 관련된 법률 재개정에 최대한 협조한다” 발표했다.
그리고 양당은 특검 인력을 수십명 이상 증원하는 조항과 관련해서는 ‘특검의 수사 인원을 대폭 줄여야 한다’는 국민의힘 측 요구와 ‘대폭 늘려 달라’는 특검 측 요구를 절충해 ‘필요 인력 증원’으로 합의했다.
이에 민주당 문 수석부대표는 “특검이 요구한 인원을 다 수용할 수는 없고 우리가 판단했을 때 꼭 필요한 인원만 증원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으며, 국민의힘 유 수석부대표도 “특검별로 10명이 넘지 않을 것으로 보여 필요시 3개 특검에서 모두 30명 미만이 증원이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하기도 했다.
그리고 여야는 특검법 개정안의 주요 쟁점 중 하나인 이른바 ‘내란 재판에 대한 녹화 중계’에 대해서는 ‘의무 중계’가 아닌 ‘조건부 중계’ 허용으로 의견을 모았다.
민주당 문 수석부대표는 “‘의무 중계’는 여러 법률적 문제가 있다고 대법원에서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안다”면서 “국가 안보나 공공 안녕 질서를 중대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으면 재판장 판단으로 중계를 안 할 수 있도록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여야는 특검 기간이 종료한 뒤 특검이 국가수사본부의 수사를 지휘한다는 규정 역시 빼기로 했으며, 나아가 민주당은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국회 법제사법위 간사로 선임하는 것에 적극 협력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CNB뉴스=심원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