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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세진’ 상법·노란봉투법 국회 통과 초읽기…충격 휩싸인 재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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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심원섭기자 |  2025.07.29 11:39:25

‘尹 거부권’ 상법·노란봉투법

여당 주도로 내용 더 강력해져 

당정 “8월 4일 본회의 통과 목표”

국힘 “사용자 책임만 강조한 악법”

경제8단체 “참담한 심정” 반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두차레나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했던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이 2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민주당의 주도로 통과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했던 상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이 28일 각각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와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통과됐다. 

 

야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퇴장해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가운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단독으로 처리했다. 법안 내용은 이전보다 휠씬 강력해졌다.

 

‘노란봉투’라는 이름은 2014년 세상에 처음 등장했다. 당시 법원이 쌍용차 파업에 참여한 노동자들에게 47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하자, 한 시민이 ‘노란색 봉투’에 작은 성금을 담아 피소된 노동자들에게 전달하기 시작했고, 이후 시민들의 ‘노란봉투 캠페인’으로 이어져 15억원 가까운 돈이 모금됐다.

과거 월급봉투가 노란색이었다는 점에 착안, 손배가압류로 고통받는 노동자들이 예전처럼 월급을 받아 다시 평범한 일상을 되찾길 바라는 마음으로 지은 이름이라고 한다

해당 법률안은 지난 19대와 20대 국회에서 지속적으로 입법하려는 시도가 있었지만 무산됐고, 21대 국회에서는 윤 전 대통령의 '거부권'에 막혀 무산된 바 있다.

 
‘노란봉투법’ 개정안은 이날 환노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과 진보당 장혜경 의원의 주도로 법안소위에 이어 전체 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제한을 다루는 노조법 3조 개정에 대해서는 민주당과 일부 합의했으나, 사용자 범위 확대 등을 담은 노조법 2조 개정에 대해서는 “충분한 숙의 과정이 필요하다”며 법안소위와 전체회의에서 모두 중도 퇴장했다.

‘노란봉투법’ 개정안은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대상을 확대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가운데 구체적으로는 ‘근로계약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경우 사용자로 규정해 하도급 노동자와 원청의 직접 교섭을 가능하도록 돼 있다.

아울러 합법적 노동쟁의 범위를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사항’에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경영상의 결정’을 추가해 확대하는 내용도 있으며, 또한 쟁의행위로 인해 손해가 발생할 경우, 귀책 사유와 기여도에 따라 개별적으로 배상 의무자의 책임 범위를 정하도록 했다. 사용자의 불법행위에 맞선 쟁의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근로자 등의 배상책임을 면제하는 조항도 담겼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김형동 의원이 28일 민주당 주도로 ‘노란봉투법’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상정되자 회의장에서 퇴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전체회의 직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은 여야 간 어떠한 협의도 없이 노조법 2‧3조 개정안을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일방적으로 ‘날치기’ 처리했다”며 “민주주의를 유린한 반의회적 폭거이자 국민과 국회, 나아가 노사자치의 원칙까지 짓밟은 이재명식 입법 독재의 민낯”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노란봉투법’을 “노동자 권익 보호를 빙자한 ‘위장 입법’”, “사용자의 책임을 비정상적으로 확대해 노동 현장을 갈등과 혼란의 소용돌이로 몰아넣는 명백한 ‘갈등 조장 악법’”이라고 주장했다.

경제계도 정부 여당의 ‘더 세진’ 상법 및 ‘노란봉투법’ 처리가 급물살을 타는 데 대해 “깊은 우려를 넘어 참담한 심정을 금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한국경제인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등 경제 8단체는 29일 ‘내우외환 한국경제, 국회의 현명한 판단한 바란다’는 제목의 공동 입장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그리고 이들은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 등을 담은 상법 개정안이 공포된 지 채 1주일도 지나지 않아 추가 상법 개정안이 법안소위에서 처리됐고, 노조법 개정안 역시 하루 만에 법안소위와 전체 회의를 연달아 통과했다”면서 “정부와 국회, 기업이 위기 극복을 위해 하나로 뭉쳐야 하는 중차대한 시점에 국회가 기업활동을 옥죄는 규제 입법을 연이어 쏟아내는 것은 기업들에게 극도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CNB뉴스=심원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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