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자율주행차 상용화 촉진을 위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 및 지원 조례'가 1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도는 조례를 통해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과 자율주행시설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자율주행차를 이용한 운송 면허발급 절차와 기준을 마련했다. 또한 안전운행 준수와 자율협력주행시스템 구축 등 다양한 지원 내용도 담았다.
도내에는 하동군·사천시가 시범운행지구로 선정돼 있으며, 시범운행지구로 지정된 구역에서는 자율주행자동차를 활용한 여객, 화물 운송 등 다양한 서비스가 가능하다.
경남도의회 김구연(국민의힘, 하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도는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를 앞당기고, 도내 자율주행 산업 발전을 기대하고 있다.
박석조 도 교통정책과장은 시범운행지구 지원 조례 제정된 만큼 “자율주행차가 도내 전 지역으로 확산해 도민들의 편리한 교통수단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해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