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원석기자 |
2025.06.09 15:35:31
경남 김해시는 '2025년 신혼부부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확대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시는 지원 자격 중 신혼기간 기준을 기존 5년에서 7년으로, 소득 기준을 부부합산 연소득 기존 8천만원 이하에서 1억원 이하로, 구입주택 매입가격 기준을 기존 4억원 이하에서 6억원 이하로, 주택 구입시기 기준을 기존 혼인신고일 이후에서 혼인신고일 1년 전부터 혼인신고일 이후까지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지원 대상은 김해시에 주택을 구입해 살고 있는 신혼부부로 ▲혼인신고일 7년 이내(혼인관계증명서 상 2018년 1월 1일 이후 혼인) ▲공고일 기준 신청인이 해당 주택에 거주 ▲부부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읍·면 지역 100㎡ 이하), 주택가격 6억원 이하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주택 구입 대출잔액(5천만원 한도) 3% 이내에서 최대 150만원까지 이자를 지원한다.
다만, 기초생활수급자나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등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자, 당해연도 도내 타 지자체에서 주택구입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받은 자 등은 제외된다.
희망자는 7월 1일부터 31일까지 '경남바로서비스' 누리집 또는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되고 대상자 선정 시 10월 중 지원금이 지급된다.
최군식 공동주택과장은 “주택 구입 대출이자 지원으로 우리 시 신혼부부들의 주거비 부담이 완화되고 주거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주거지원 사업 추진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시청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시 공동주택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