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곤기자 |
2025.05.26 16:09:43
이번 여름부터 폭염으로 일사병이나 열사병 등 온열질환에 걸려 고생한 경기도민이라면 신청만으로도 10만 원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취약계층의 경우에는 입원비와 교통비 등도 추가로 지원받는다.
경기도는 "온열질환 등 기후로 인한 건강 피해에 대비하기 위해 전 도민을 대상으로 ‘경기 기후보험’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며 "피해발생시 적극 신청해 달라"고 당부했다.
‘경기 기후보험’은 경기도에서 지난 달 11일, 전국 최초로 시작한 기후 관련 건강피해 보장 정책보험으로, 모든 경기도민은 ‘경기 기후보험’에 자동으로 가입돼 피해 시 신청 만으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보장 내용은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열사병, 일사병 등) 진단 시 10만 원, 모기·진드기매개 감염병(말라리아, 쯔쯔가무시 등) 진단 시 10만 원, 기후 관련 상해 시(4주 이상 진단) 30만 원이다.
특히, 기후취약계층인 방문건강관리사업 대상자는 위 보장항목에 더해 온열질환 입원비(일당 10만 원), 기상특보 시 의료기관 교통비, 긴급 이후송비 등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박대근 경기도 환경보건안전과장은 “기후위기로 인해 폭염 발생 시점이 점점 앞당겨지고 강도도 심해지고 있다”며 “경기 기후보험은 모든 도민이 기후 재난 속에서도 최소한의 건강 안전망을 확보할 수 있도록 마련한 제도인 만큼, 온열질환에 걸렸을 때 꼭 보험금을 신청해달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 기후보험 보장내용 및 신청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대표 콜센터 한화손해보험 또는 환경보건안전과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