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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시행

65세 이상(1960년 12월 말 이전 출생) 구리시민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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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이병곤기자 |  2025.05.16 16:39:47

(사진=구리시)

구리시는 도시 미관을 해치고 보행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광고물을 제거하여 깨끗한 거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25년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올 연말까지 시행한다고 밝혔다.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는 이면도로 주택가 등에 무분별하게 설치·부착된 벽보, 전단지, 카드 명함 등을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수거하여 제출하면 수거된 양에 비례하여 종량제 봉투로 보상하여 지급하는 사업이다.

 

65세 이상(1960년 12월 말 이전 출생) 구리시민이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며, 구리시청 별관 1층에서 매주 월요일과 수요일 오전 9시~11시, 오후 1시~5시까지 접수하고, 1인당 1주에 최대 20매까지의 종량제 봉투를 받을 수 있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깨끗한 도시 환경 조성과 안전한 보행로 확보를 위해 이번 사업에 많은 시민들께서 적극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도로과 광고물관리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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