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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호 권한대행 체제 출범...여야 합의 추경안 통과로 첫걸음 '청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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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심원섭기자 |  2025.05.02 14:52:36

민주·국민의힘, 합의한 13.8조원 추경안, 국회 통과

지역화폐·특경비 등 증액…최근 20년내 가장 빠른 심사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업무 첫날 추경안 심의·의결

 

1일 국회에서 민주당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오른쪽)와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추경안 합의문에 서명한 뒤 미소를 지으며 마주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는 1일 본회의를 열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합의한 정부안 대비 1조8천억원을 증액하는 대신 2천억원을 감액하면서 실질적으로 1조6천억원이 중가된 약 13조8천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의결했다

이날 국회에서 재석 272명 가운데 찬성 241명, 반대 6명, 기권 25명으로 의결로 본회의를 통과한 추경안은 지난달 21일 정부의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된 지 10일 만으로 이는 최근 20년 내 가장 빠른 추경안 처리로서 산불 피해 지원 및 통상환경 변화 대응의 시급성에 더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대선 일정 등을 고려해 거대 양당이 신속하게 합의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앞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전날 자정을 넘겨 이어진 박정 예결위원장과 민주당 허영·국민의힘 구자근 간사 간 협상을 이어받아 양당 원내지도부가 추경안 처리에 전격 합의하자 이날 본회의 직전 예산안조정소위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고 추경안을 처리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산불 피해 지원 및 재해 대비 예산 1천억원, 통상 리스크 및 인공지능(AI) 경쟁력 제고 예산 1천억원이 각각 증액됐으며, 민생 분야 예산으로는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발행을 위해 정부가 4천억원을 추가로 투입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대학 국가장학금(1천157억원),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1천억원), 마약·딥페이크 성범죄 등 민생범죄 수사역량 강화(107억원) 예산이 증액됐으며, 임금체불 근로자의 생계 보호를 위한 체불임금 국가 대지급금 지원은 대상 인원이 기존 11만 5천명에서 12만 8천명으로 늘어났으며, 관련 예산 690억원이 추가로 반영됐다.

그리고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한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예산 약 8천억원,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개최 지원 예산 101억원도 각각 증액됐으며, 아울러 지난해 연말 민주당 단독으로 국회를 통과한 본예산에서 전액 삭감했던 법무부 소관 검찰 특정업무경비(507억원)와 감사원 특수업무경비(45억원)를 각각 복원시켰다.

이 밖에 정부가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경북·경남·울산의 산불 피해와 관련, 주택 전파 피해자에 대한 주거비 총지원금으로 최소 1억원 이상을 지원하고, 피해 농가 생계비를 최대 12개월로 확대하며, 공장·상가 철거·복구에 대한 신규 지원과 농기계에 대한 정부 지원율 상향을 적극 강구한다는 부대 의견이 담겼다.

반면, 긴급경영안정자금 융자 축소 2천억원, 국고채 이자상환 193억원, 방위각 시설(로컬라이저) 개선 188억원 등은 감액됐으나 증액 예산은 기금 여유 재원 1천억원에 더해 1조4천억원 규모의 추가 국채 발행을 통해 재원을 조달할 계획이다.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일 정부서울청사로 출근하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는 2일 오전 10시 30분 이날부터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은 이주호 사회부총리의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추경안을 심의·의결했다.

한편 이번 대선에 출마하기 위해 전날 사퇴한 한덕수 전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비롯해 이날 국회 본희의에서 민주당이 탄핵을 상정하자 이를 피하기 위해 오후 늦게 전격 사의를 표명한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사표가 재가되면서 2일 0시부로 이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됐다.

당초 한 전 대행의 사임에 따라 최 전 부총리가 2일 0시부터 권한대행직을 이어받을 예정이었으나 최 전 부총리도 사임하면서 국무위원 서열 4위인 이 부총리가 오는 6·3 대선까지 약 5주간 국정 운영을 책임지게 됐다.

그러나 사상 초유의 ‘대대대행’ 체제가 현실화된 가운데, 최 전 부총리의 사임으로 현재 국무위원은 14명으로 구성돼 헌법에는 국무회의에 대해 ‘15인 이상 30인 이하 국무위원으로 구성한다’고 정하고 있고, 대통령령은 ‘구성원(현재 21명)의 과반(11명) 출석으로 개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향후 국무회의 성립에 대한 논란부터 불거질 여지가 있다.

이와 관련 국무조정실은 ‘국무회의 개의에 문제가 없고, 정부조직법상 15명 이상의 국무위원 정원이 있는 경우 자연인이 공석이더라도 국무회의는 구성된다’는 법제처 해석을 인용해 헌법상 문제도 없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현재 정부조직법상 국무위원 정원은 19명이지만 구성원을 직위가 아니라 자연인으로 봐야 한다는 주장도 가능해 논란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CNB뉴스=심원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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