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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가족센터,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

대상은 교육 급여를 받지 않는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다문화가족의 7~18세 자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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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이병곤기자 |  2025.04.25 13:05:29

(사진=구리시가족센터)

구리시가족센터는 지역 내 다문화가족 자녀의 학습 능력 향상을 위해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 지원사업은 다문화가족 자녀의 학습 격차를 해소하고 학교생활 적응을 지원하여, 미래인재로 성장하는 밑거름을 제공하기 위해 기획됐다.

 

대상은 교육 급여를 받지 않는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다문화가족의 7~18세 자녀이며, 교육활동비는 학습 교재 구입, 독서실 이용, 학업이나 진로와 관련된 자격증 응시료 지급 등에 사용할 수 있다.

 

신청 접수를 원하는 사람은 구리시가족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하면 되며, 구비서류는 신청 당월에 발급한 주민등록등본(뒷자리 포함), 가족관계증명서(상세), 2025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NH농협카드 사본, 기본증명서 또는 외국인등록증 등이다.

 

1차 신청 기간은 오는 5월 2일부터 5월30일, 2차 신청 기간은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이며, 대상자 적격 여부 확인 절차를 거쳐 1차 신청자는 6월, 2차 신청자는 8월에 교육활동비가 카드포인트로 지급되고, 이 포인트는 11월 30일까지 사용이 가능하다.

 

구리시가족센터는 “다문화가족 자녀들에게 단순한 경제적 지원을 넘어, 배움의 즐거움을 경험하고 스스로 가능성을 발견하는 계기이자 앞으로 나아갈 미래에 대한 희망의 디딤돌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학령기 다문화가족 자녀가 증가하고 고등교육기관 취학률 격차가 심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업 활성화를 통해 이들의 안정적인 사회 정착과 미래인재 양성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이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구리시가족센터 운영특성화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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