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인 완전체’ 헌재, ‘韓대행 재판관 지명’ 심리착수…주심에 ‘마은혁’
재판관 9명 중 5명 동의하면 가처분 인용…“이번 주 선고 가능성”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이완규·함상훈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이 초헌법적 월권이라는 비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효력정지 가처분 사건 심리에 착수한 헌법재판소가 어떤 판단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헌재는 지난 10일 재판관 평의를 열어 전날 김정환 변호사가 낸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가처분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하는 데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이면 한 권한대행의 이완규·함상훈 재판관 지명 시도에는 제동이 걸리는 반면, 기각될 경우 한 대행의 재판관 임명을 막을 방법이 없게 된다.
특히 이번 한 대행의 효력정지 가처분 사건은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 행사의 위법 여부를 따지는 첫 판단이라는 사건의 ‘무게’에 맞게 ‘9인 완전체’에서 결론을 내리는 게 맞기 때문에 오는 18일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이 퇴임하기 전에 결론을 내놓아야 한다는 이유에 따라 신속하게 처리하는 데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전해졌다. 가처분 사건은 재판관 9명 중 5명 이상이 동의하면 인용된다.
인용이 이뤄진다면 헌법소원 판단이 내려질 때까지 한 권한대행의 재판관 지명 효력은 정지되는 가운데 심리 속도에 따라 조기 대선 전까지 효력이 정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가처분에 대한 판단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문·이 재판관이 18일 퇴임하게 돼 ‘7인 체제’에서 결정을 내리게 된다.
앞서 헌재는 심리 정족수를 7명으로 규정한 헌법재판소법 조항의 효력 정지 가처분신청 인용도 김기영·이영진·이종석 세 재판관 퇴임 사흘 전에 결정한 바 있어 쟁점은 한 권한대행의 재판관 후보자 지명으로 ‘공정하게 재판받을 권리’가 침해됐는지 여부라고 할 수 있다.
헌재에서 사건이 진행 중인 당사자들인 김 변호사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법무법인 덕수 등 청구인들은 모두 “한 권한대행의 재판관 지명으로 권리가 침해됐다”면서 “또 선거로 선출되지 않은 한 권한대행이 민주적 정당성이 있는 대통령 고유의 권한(재판관 지명)을 행사하는 건 위법하고, 위법한 절차로 들어선 재판관이 하는 헌법재판은 불공정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헌재는 △한 권한대행의 재판관 후보자 지명 행위가 위법한지 △위법하다면 이런 절차로 임명된 재판관들의 재판을 불공정하다고 볼 수 있는 것인지 크게 두 단계로 나눠 위헌 여부를 따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헌법연구관 출신의 한 법조인은 통화에서 “헌재가 한 권한대행의 지명 행위만으로는 청구인들의 기본권이 바로 침해되는 게 아니라고 판단한다면 사건은 각하될 수도 있다”면서 “반면, 헌재가 공정한 헌법재판을 받을 권리와 연결할 경우,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됐다고 볼 수 있어 가처분이 인용될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다.
앞서 한 권한대행은 파면된 윤석열 전 대통령 최측근이자, 내란 혐의를 받고 있는 피의자 신분인 이완규 법제처장 등을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해 부적절한 인사라는 비판이 거세게 일어났으며, 또한 대통령 몫의 재판관 지명을 한 권한대행이 단행한 부분에 대해 ‘월권’, ‘위헌’ 행위를 심판해달라며 헌재에 잇따라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이 제기됐으며, 아울러 우원식 국회의장도 지난 11일 한 권한대행의 재판관 임명은 위헌이라며 권한쟁의심판청구와 효력정지 신청을 낸 바 있다.
이에 헌재가 평의 등의 구체적 절차 진행 상황을 공개하고 있지는 않지만, 탄핵심판과 권한쟁의심판에 비해 상대적으로 심층적인 법리 검토가 필요하지 않아 한두 차례 평의 이후 곧바로 가처분 신청에 대한 평결이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결과는 이르면 이번 주 나올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아울러 헌재는 가처분 사건이 진행되고 있다는 이유로 한 권한대행이 지명한 재판관 후보자들의 인사청문회 준비팀을 꾸리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이 같은 기류는 오는 18일 문·이 재판관 퇴임 전에 가처분 결정이 나올 수 있다는 전망에 힘을 싣고 있다.
(CNB뉴스=심원섭 기자)
hjkim (2025/04/14 12:5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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